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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융자 원금 탕감비율…시세 90% →93%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서명한 차압대책 '호프 포 홈오너스'는 지난해 9월 확정된 부시 행정부의 차압대책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당초 3000억달러 규모로 확정된 차압대책은 융자원금을 시세의 90%까지 낮춰줌으로써 주택소유주의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차압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특히 주택가격 급락으로 주택 가치가 융자원금 이하로 떨어진 주택소유주들이 집을 포기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융자조정을 받은 주택소유주는 전국적으로 50명 정도에 불과 큰 실패작으로 판명됐다.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려는 융자은행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월 소득의 31% 수준까지 낮춰주는 융자조정안을 발표 차압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차압사태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융자원금 탕감이 없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고 그 혜택도 당초 예상했던 400만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가 통과시킨 차압 대책 보완에 나섰다. 수정안은 우선 융자원금 탕감 수준을 당초 시세의 90%에서 93%로 높여 융자은행의 손실액을 줄이며 융자은행에게는 융자조정 1건당 100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융자원금을 탕감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경과 후 판매했을 때 판매액과 탕감된 융자원금의 차이를 주택소유주와 주택도시개발국이 50/50으로 나누게 되는 데 개발국은 차액 50% 중 일부를 융자은행에 제공하기로 했다. 탕감된 융자원금에 대해서는 HUD의 산하조직인 연방주택국(FHA)이 보증하기로 했다. 물론 여전히 관건은 융자은행들의 참여여부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주택이 차압되면 융자은행에 발생하는 손해액이 융자원금을 자발적으로 낮춰줌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큰 만큼 융자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여전히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현우 기자

2009-05-21

숏세일·자진 차압에 인센티브…오바마 정부, 융자조정 후속안 발표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월 발표 4월말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융자조정의 후속안〈본지 5월 15일자 A-2면> 내용이 지난 15일 발표됐다. 융자조정 후속안은 차압될 위험에 처했지만 실직등의 이유로 융자조정이나 재융자의 혜택을 받지못하는 주택소유주들이 보다 쉽게 숏세일을 하거나 크게 크레딧 손상없이 차압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5일 발표된 내용은 융자조정처럼 융자은행이 숏세일이나 '자발적 차압'을 승인하면 주택소유주 및 융자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 자발적 차압은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가 은행으로부터 강제 차압을 당하기 전에 융자은행과 협의해 타이틀 소유권을 자진해서 융자은행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융자은행이 숏세일 또는 자발적 차압을 승인하면 주택소유주에게는 1500달러의 이사 비용을 융자은행에게는 1000달러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또 주택소유주는 크레딧 손상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차압 기록이 남는 기간도 단축된다. 주택소유주가 차압 과정을 끝까지 가게 되면 크레딧 손상이 클 뿐 아니라 기록에 7년간 남게 된다. 융자은행 입장에서는 차압 과정이 길어짐으로써 차압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때론 법적 비용도 필요하며 주택 상태가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발적 차압은 융자은행 입장에서도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김현우 기자

2009-05-18

'주택 차압 당해도 크레딧 확 안깎는다' 오바마 정부 새 융자조정안

차압 위기에 빠졌지만 소득 문제 또는 낮은 감정가 등으로 융자조정이나 재융자 혜택을 못받는 주택소유주들을 위한 새로운 차압대책이 추진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14일 지난 2월 발표한 융자조정안을 확대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은 차압될 위험에 처했지만 융자조정이나 재융자의 혜택을 받지못하는 주택소유주들이 보다 쉽게 숏세일을 하거나 크게 크레딧 손상없이 차압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테면 실직을 하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해 융자조정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 가격 하락폭이 너무 커 재융자를 못해 차압당할 가능성이 큰 주택소유주들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아직 세부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융자은행들의 숏세일 승인 조건을 완화시켜주는 내용 및 주택소유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면 크레딧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융자은행이 주택 소유권을 인수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융자조정처럼 이 정책에도 가입하는 융자은행들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숏세일을 하고 싶어도 노트를 소유한 융자은행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숏세일이 오래 걸리거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차압으로 주택을 넘길 경우 크레딧 손상이 심한 데다 그 기록이 7년까지 남는 등 후유증이 커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의 융자조정이 4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5만5000명의 주택소유주가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만1500명이 재융자 혜택을 받았다. 더욱이 이 플랜에 가입한 융자은행도 현재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대형 융자은행을 중심으로 14개에 이르고 있으며 그 수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혜택자는 급격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2009-05-14

부동산 지원 혜택 도시, 플로리다 잭슨빌 1위

오바마 행정부가 침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규모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지원책으로 플로리다주 잭슨빌이 가장 크게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붐을 이루지도 않았고 전국 평균에 비해 가격이 덜 떨어진 대도시 10곳을 선정 오바마 행정부의 부동산 지원 방안의 혜택을 더 많이 입게 될 지역으로 소개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붕괴 현상이 나타난 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나 템파 캘리포니아 인랜드 지역 등은 부동산 가격이 절반 이상 폭락하는 바람에 행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다 해도 혜택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행정부 부동산 지원 대책의 가장 큰 수혜 도시로는 플로리다주 잭슨빌이 꼽혔다. 주택 가격은 1년 동안 13.9% 정도가 떨어졌고 주택차압 비율은 3.5% 정도이다. 2위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는 주택 가격 하락률이 13.55% 수준으로 주택차압 비율은 2.7% 연체율은 6.5% 가량으로 집계됐으며 3위인 테네시주 멤피스는 주택 가격 하락률 31.4%으로 비교적 높지만 압류 비율이 1.1% 연체율은 7.7% 정도로 기록됐다. 이밖에 행정부의 부동산 지원 혜택을 비교적 크게 입게 될 도시 중에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4위)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덴스(5위) 캘리포니아주 샌호제(6위) 워싱턴 DC(7위)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8위) 조지아주 애틀랜타(9위) 뉴욕(10위) 등이 포함돼 있다.

2009-03-25

차압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 주변 렌트 시세와 비슷하면 재계약 보장

이에 따라 국책모기지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올해 초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차압당해도 세입자들이 강제 퇴거당하지 않고 새로운 렌트 계약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압주택 세입자 보호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패니매 및 프레디맥이 지정한 차압주택 관리회사와 연락해 새로운 렌트 계약을 맺으면 된다. 이 방안 시행전까지 차압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은 주택을 차압한 융자은행이나 새로운 소유주가 퇴거를 통보하면 전 주인이나 융자은행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줘야만 했다. '차압주택 세입자 보호방안'의 주요 내용 및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지를 알아봤다. ◇패니매 ▷세입자는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렌트비를 내고 있어야 한다. 만약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렌트비를 내고 있다면 패니매에서는 렌트비를 조정할 수 있다. ▷렌트 계약은 리스 형식이 아니라 월 계약 형태이다. ▷주변 시세로 렌트비가 조정될 때 이 렌트비를 낼 형편이 안 돼 이사나가기로 결정하면 패니매에서는 적절한 보상비를 제공한다. 보상비는 한달 렌트비 수준이 일반적이며 상황에 따라서 협상이 가능하다. ▷패니매와 렌트 계약을 다시 할 때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수입 증명을 해야 한다. ▷패니매와 계약시 시큐리티 디파짓은 필요없다. ▷문의: (800)732-6643 ◇프레디맥 프레디맥의 차압주택 세입자 보호방안도 패니매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조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세입자는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렌트비를 내고 있어야 하고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렌트비를 내고 있다면 렌트비를 조정할 수 있다 ▷렌트 계약은 월 계약 형태이다 ▷시큐리티 디파짓은 필요없다 등의 조건은 패니매와 같다. 단 ▷렌트 계약하려는 차압주택이 주정부와 로컬정부의 렌털 프로퍼티 코드와 부합해야 한다 ▷세입자는 리스팅 에이전트가 바이어에게 해당 주택을 보여줄 때 협조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추가된다. 한편 가주에서는 렌트를 주고 있는 주택이 차압돼 세입자가 강제퇴거될 위기에 처하면 세입자에게 미리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입자가 차압 은행 또는 차압주택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유에서다. 렌털주택이 차압됐거나 차압 위기에 직면했는지는 웹사이트 렌털포클로저닷컴(www.rentalforeclosure.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2009-03-25

'깡통주택' 재융자 받으려면···감정가 대비 융자원금 105% 이하여야 가능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주 발표한 차압 대책중 이른바 깡통주택도 재융자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지난 3~5년 사이에 주택을 구입한 주택소유주의 관심이 뜨겁다. 이들은 지금보다 높은 이자율 또는 융자원금이 늘어나는 옵션 변동 모기지 프로그램이나 단기간 고정 후 변동으로 바뀌는 융자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융자의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에퀴티가 충분하지 않아 재융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재융자가 가능해졌다. 문제는 가격 하락폭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높았던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감정가 대비 융자원금 비율을 105% 이하로 묶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의 시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론 감정사를 고용해 정확한 감정을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반 주택소유주들이 시세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현 시세를 안다면 최근의 위기 상황에 보다 현명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최근 팔린 주변 주택 감정사들이 주택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참고하는 것이 최근에 주변에서 팔린 비슷한 주택의 가격이다. 즉 비슷한 크기 같은 갯수의 방 화장실을 가진 주택이 주변에서 최근에 팔린 가격을 기본으로 시세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가격에 감정하는 주택의 구조나 뷰 주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정가를 매기게 된다. 따라서 최근에 주변에 팔린 주택 가격을 알면 자신 주택의 현 시세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주변에 내걸린 주택 판매 사인 만약 주변에 차압 세일 판매 사인이 많다면 주택 가격은 생각보다 낮게 나온다. 차압 세일의 경우 시세라고 생각되는 가격보다 낮게 팔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렇게 팔린 주택이 나오면 그 가격이 시세가 되기 때문이다. ▷무료 감정 웹사이트 가장 쉽게 주택 시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질로닷컴(Zillow.com)이나 사이버홈스닷컴(CyberHomes.com)같은 무료 감정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다. 이 웹사이트를 방문 자신의 주택을 검색하면 예상 감정가를 알 수 있다. ▷로컬 주택가격 데이터퀵이나 본지에서는 정기적으로 남가주 지역 집코도별 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보면 지난 1년간 주택가격 동향을 알 수 있다. 단 거래량이 10건 이하라면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거래량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2009-03-11

재융자·융자조정···연체 안해도 혜택

지난 주 오바마 행정부가 차압 대책의 핵심으로 추진하던 재융자 및 융자조정 방안 실행방안이 발표되면서 한인 주택소유주들이 이번 혜택의 수혜 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이 대책의 세부내용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Q: 재융자와 융자조정의 차이점은. A: 재융자는 융자를 다시 받는 것이다. 따라서 에스크로 과정을 거쳐 새로운 융자를 받게 된다. 반면 융자조정은 기존 융자를 유지하지만 이자율이나 융자기간 등 융자조건만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융자조정은 에스크로가 필요없다. Q: 내가 재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먼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융자 노트를 패니매 또는 프레디맥이 갖고 있거나 개런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재융자는 두 국책 모기지기관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 갖고 있는 융자를 받을 때 컨포밍 융자였으면 재융자 혜택이 가능하다. 컨포밍 융자는 해마다 한도액이 달라지는데 지난해는 72만9750달러(1유닛 기준)였으며 2006~2007년에는 41만7000달러 2005년에는 35만9650달러였다. 그러나 현 시세가 융자 원금의 1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Q: 내가 가진 융자가 패니매나 프레디맥이 소유하거나 개런티하는 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알 수 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fanniemae.com/homeaffordable 또는 www.freddiemac.com/avoidforeclosure 이며 전화번호는 800-732-6643(패니매) 800-373-3343(프레디맥) 이다. Q: 재융자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A: 이자율이 낮아짐으로써 모기지 페이먼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지금은 이자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이전에 받은 어떤 융자의 이자율보다 현재 이자율이 낮다는 의미다. Q: 지금까지 연체를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융자조정을 받을 수 있나. A: 융자조정을 받는데 연체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그러나 모기지 페이먼트가 현재 소득의 31%를 넘어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페이먼트를 낮춰주면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Q: 융자조정을 받을 수 없는 주택소유주는. A: 세컨드홈이나 투자용 주택 소유주는 융자조정을 받을 수 없다. 소득 증명이 안되거나 소득이 너무 많은 주택소유주도 융자조정이 불가능하다. Q: 재융자나 융자조정을 받는데 주택가격 한도액은 없나. A: 주택가격 자체에는 한도액이 없지만 융자액에는 한도액이 있다. 즉 융자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융자액이 72만9750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 재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융자가 컨포밍 융자여야 한다. 컨포밍 융자 한도액은 두번째 질문에서 답했다. Q: 융자조정을 하면 모기지 페이먼트를 낮추는 외 어떤 혜택이 있나. A: 낮춰진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하지 않으면 매년 1000달러씩 5년간 융자원금을 낮춰준다. Q: 융자조정을 할 때 수수료가 있나. A: 융자은행에 직접 접촉하면 수수료가 필요없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A: 재융자는 2010년 6월에 끝나고 융자조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한시적 제도이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2009-03-11

'차압 위기서 구해 드려요' 14일 KCCD 주최 박람회

융자 재조정 등 주택차압과 관련된 종합 정보를 제공할 '주택차압 방지 박람회'가 오는 14일 LA 임마누엘 선교교회에서 KCCD 주최로 열린다. 이 박람회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융자조정 및 각종 융자상품 세금 크레딧 등 차압 방지를 위해 필요한 여러 방안을 한곳에서 알아볼 수 있는 행사. 웰스파고 등 각종 융자기관 뿐 아니라 프레디맥 등 정부기관들이 참석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진 김 KCCD 사무국장은 "이 행사는 차압 위기에 빠진 한인들이 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차압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만큼 각 자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차압 방지 박람회는 14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LA 임마누엘 선교교회(1818 S. Western Ave.)에서 21일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바인 침례교회(5101 Walnut Ave. Irvine)에서 각각 열린다. 한편 KCCD는 오는 28일 첫주택구입자 다운 페이먼트 보조금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김 사무국장은 "LA시나 카운티 등 로컬정부들이 지원하는 다운 페이먼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8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KCCD의 한국어 교육으로 한인들이 보다 쉽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교육은 오는 28일 KCCD 사무실(3550 Wilshire Blve.)에서 열리며 크레딧 관리 융자 프로그램 선택 부동산 구입 절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첫주택구입자 다운 페이먼트 보조금은 현재 LA시에서 3000만달러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12만5000달러 중간소득층에게는 10만달러까지 지원된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2009-03-09

가주 '새집·첫 주택 구입자' 최대 18,000불 세금 크레딧

최근 통과된 가주 예산안에 신규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주 신규주택 구입자에게 최고 1만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올해 첫주택구입자는 연방정부로부터 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 가주에서 새 집을 구입하는 첫주택구입자는 연방정부로부터 8000달러 가주 정부로부터 1만달러 도합 최대 1만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주 세금 크레딧 가주 프랜차이즈 택스보드는 3월 1일 이후부터 내년 3월 1일 사이에 가주에서 신규주택 구입 에스크로를 마친 주택소유주에게는 1만달러 또는 구입금액의 5%중 적은 금액의 세금 크레딧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세금 크레딧은 주택 구입 후 3년간 매해 3333달러씩 제공된다. 대신 주택 구입 후 적어도 2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가주 세금 크레딧은 '1억달러의 예산'이 지원하는 범위내에서만 세금 크레딧이 제공되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3월 1일 이후 1만번째의 신규주택 구입자에게까지만 세금 크레딧 혜택이 가능한 셈이다. ▷연방정부 세금 크레딧 연방 재무부는 최근 발효된 경기부양안 내용 중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크레딧의 상세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1월1일~11월30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하면 8000달러(부부 공동명의 기준.개인 명의 4000달러) 또는 주택구입가의 10% 중 적은 금액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주택을 구입한 소유주가 받게 되는 7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은 향후 15년간 매년 500달러씩 돌려줘야 하는 융자의 성격이 강했던 것과 달리 돌려줄 필요가 없다. 단 주택구입자는 구입 후 3년이상 거주해야 하며 3년 이내 팔게 되면 돌려줘야 한다. 주택 구입자도 첫주택구입자로 제한된다. 첫주택구입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 구입시점으로부터 지난 3년간 주택을 보유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2009-02-27

융자업계 '환영'·부동산업계 '글쎄'···주택차압 방지책 엇갈린 반응

'융자업계는 환영 부동산 업계는 기대반 불안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8일 발표한 차압대책 '주택소유주 안정화 대책'(Homeowner Stability Initiative)에 대한 업계 반응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당초 발표됐던 500억달러 규모의 5.5배에 이르는 2750억달러 규모의 차압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되는 모습이다. 안정화 대책은 집값 급락으로 주택 시세가 융자액수보다 낮아진 이른바 '깡통주택' 소유주들의 재융자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 또 융자은행들이 융자조정을 해줄 때 마다 한건당 최고 6000달러까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융자조정을 보다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융자업계에서는 일단 재융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반기는 분위기다. 융자은행인 NBGI의 정재웅 대표는 "깡통주택은 지금까지는 재융자가 불가능했는데 이번 조치로 가능해졌다"며 "프레디맥이나 패니매로부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나왔지만 전국적으로 수백만명 한인들의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차압 위기가 해소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하다. 우선 융자은행이 건당 6000달러 정도의 인센티브로 융자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융자조정을 해주면 최소 수만달러의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5년에 걸친 6000달러의 인센티브는 미약하다는 분석이다. 또 현재 모기지 이자율이 30년 고정 기준으로 5.1% 정도의 역대 최저 수준이라 해도 대부분 깡통주택 소유주들의 융자상품은 '옵션변동'이나 '단기간 고정 후 변동'으로 바뀌는 프로그램들이다. 재융자를 한다고 해도 페이먼트가 낮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욱이 재융자는 '41만7000달러 미만'의 컨포밍 융자에만 해당된다. 융자액이 이 보다 클 경우(점보융자)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금 삭감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2009-02-20

오바마 주택안정대책 들여다보니···모기지 잘 낸 소유주도 혜택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요건(소득, 융자금액 등)과 금융기관들 따라야할 가이드라인은 오는 3월4일(수) 발표될 예정이다. 다음은 방지책 내용 요약. ▷집값 하락해도 재융자 가능해져 오바마의 주택 차압 방지책이 시행되면 집값 하락 때문에 싼 이자 재융자 등을 못했던 많게는 500만 주택소유자들에게도 큰 혜택이 돌아간다. 예로 20만달러 융자가 있는 집주인이 재융자를 하려고 해도 은행은 집값이 융자금액의 80% 즉 16만달러가 되지 않으면 재융자를 해주지 않았다. 방지책은 프레디맥과 패니맥을 통해 보증된 융자를 대상으로 이 두 기관을 통해 재융자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주택소유주들의 월 모기지 부담액을 줄이게 된다. 예로 26만달러의 집을 20만달러 융자(30년 고정 6.5%)로 구매한 소유주가 5.16%로 이자를 낮추면 연간 2300달러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원금 먼저 갚을 수 있다 대부분 융자 구조는 이자를 먼저 갚게 하고 말기에 도달할 수록 원금 상환 규모가 커진다. 이번 방지책은 원금을 먼저 갚을 수 있게 해 시간이 지날 수록 매월 납부 액을 크게 줄일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매월 납부액이 소유주 소득의 38%가 넘지 않게 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거나 자본 구조가 취약해지기 때문에 방지책은 대출기관에 채무/소득 비율이 31% 미만이 되도록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대출 기관은 원금부터 갚도록 재조정해준 융자를 5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재융자 잘 하면 현금 지원금 받아 주택 차압 방지책은 업체가 융자 재조정을 해주면 지원금을 지급, 차압을 적극 막겠다는 조치를 담았다. 또한 주택 소유주가 현재 보유한 융자를 큰 조정 없이 유지해나가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로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라 소유주에게 재융자를 해주면 융자 업체에 1000달러를 지급한다. 이에 더해 재융자 받은 소유주가 3년간 모기지를 유지하면 매년 1000달러까지 성공 격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소유주가 채무 불이행을 하기 전에 융자 재조정을 해서 성공하면 업체에 500달러, 소유주에 1500달러를 지급한다. 재융자를 받아 약 5년간 문제없이 모기지를 잘 납부해도 매년 최대 1000달러의 원금 상환 격려금을 주기로 했다. ▷매월 모기지 납부 잘했어도 유자격 주택 차압 방지책은 사실 상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우선 소득에 비해 융자금액이 너무 많거나 현 주택가치에 비해 더 많은 융자를 안고 있는 소유주들이 재융자 대상이다. 또한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기지를 내지 못하는 것을 입증해도 재융자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매월 모기지 금액을 잘 내고 있었어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 세컨 홈이나 투자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연방 주택국(HUD)이 인증한 소비자 채무 카운셀링 프로그램에 들어가기로 약속하면, 자동차 모기지, 크레딧 카드 채무와 주택 모기지까지 모두 포함해 전체 소득의 55%를 넘으면 혜택 자격이 주어진다. ▷예금보험공사 등 기관 전방위 협조체제 방지책은 금융기관, 주택 소유주들에 혜택을 주면서 주택 차압을 막는 동시에, 재무부, 연방예금보험공사, 연방주택국, 패니매, 프레디맥 등 유관 기관을 전방위로 동원해 최악의 상황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재무부가 100억달러의 보험펀드를 조성해 금융기관들이 주택 차압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모기지 채권을 지닌 기관들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융자업체의 가시적인 불안을 식힐 수 있다는 복안이다. 이 펀드를 이용해 재융자를 해주었는데도 숏세일 등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때 인센티브를 지원해 차압을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치이다. 이와 관련 주택모기지 채권 구입기관인 프레디맥과 패니매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자본을 확충해주기로 했다. ▷법원이 이자 낮출 수 있어 방지책은 개인이 주택차압 등으로 파산할 때 모기지 이자 등 조건을 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 파산 법 조항을 수정할 것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2009-02-19

'깡통주택' 도 재융자···재융자 잘되면 업체·소유주 현금 지원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주택시장안정화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안은 우선 30년 고정 금리가 5% 안팎인데도 재융자를 할 수 없는 수 백만 주택 소유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안을 담았다. 금융기관들은 보통 주택 감정가의 80%를 융자해주는데, 집값 하락으로 오히려 융자금액이 더 커졌기 때문에 재융자는 생각도 못하던 사람들이 많다. 속칭 깡통 주택(underwater house) 소유주들이다. 버지니아 거주 박모씨는 “수년전 41만달러에 집을 구입했는데 지금 감정가격이 30만달러대까지 내려갔다”며 “6%대 이자를 재조정하려고 여러 곳에 문의했지만 다 허사였다”고 말했다. 방지책은 이같은 소유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융자업체에 수천달러의 격려금을 지원하며 재융자를 독려하는 안을 담았다. 또한 이자부터 갚게 되어 있는 융자 구조에 혁신을 기해 정해진 기간동안 원금부터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매월 납부 모기지 금액을 3년, 5년 정해진 기간 동안 급격히 낮출 수 있다. 한 예로 36만달러를 30년 고정 6%에 융자를 내면 첫 달 약 1800달러(세금 등 제외)의 모기지가 청구되는데 이중 원금은 300달러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환 구조에서는 10년이 넘어도 원금을 많이 갚지 못해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이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방지책으로 인해 당장 차압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이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송훈정 기자

2009-02-19

'깡통주택'도 재융자…오바마, 압류사태 방지안 발표

융자금액이 현 시세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주택'(Underwater House) 소유주들도 앞으로 재융자가 가능해진다. 또 융자은행이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에게 융자조정을 해 주면 한 가구당 최고 6000달러까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주택가격 급락과 신용경색으로 주택압류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 2750억달러를 투입 최대 9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날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우리는 주택 위기에 따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이런 위기가 더 심화되도록 내버려둔다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번 대책은 수백만 가정이 파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새로운 대책의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택소유주 안정화 대책'(HSI)이라고 불리는 이번 조치는 집값 급락으로 주택 시세가 융자액수보다 낮아져 재융자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차압 위험이 높은 주택소유주들에게 재융자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차압을 막겠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또한 융자은행들이 융자조정을 해주면 한 가구당 최고 6000달러까지 융자은행을 지원해 줌으로써 융자조정을 보다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총 750억달러가 투입된다. 이 재원은 지난해 의회가 승인한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서 조달된다. 융자조정은 이자율 및 융자 기간 조정을 통해 모기지 페이먼트가 월소득의 31% 수준까지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김현우 기자

2009-02-18

[오바마 주택 차압 방지책] 융자은행 지원…모기지 조정 적극 유도

오바마 대통령이 18일 발표한 '주택소유주 안정화 대책'은 차압 가능성이 가장 높은 '깡통주택'(Underwater House) 소유주들의 재융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차압 위기를 막아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이 대책은 정부가 연방기금을 통해 융자은행을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융자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융자조정에 나서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용 ▶깡통주택 재융자 = 이를 위해 우선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일반 융자은행으로부터 매입하는 모기지 채권 규모를 현행 8500억달러에서 9000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또 재무부는 이와 별도로 양대 국책 모기지 기관의 우선주 매입 규모를 기존 각각 1000억달러에서 200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유동성이 크게 높아져 일반 융자은행으로부터 대규모의 모기지 채권 구입이 가능해진다. 단 이번 조치로 풍부해진 유동성은 깡통주택 재융자 채권 구입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깡통주택 소유주들이 해당 융자은행으로부터 재융자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러한 대책 및 낮아진 모기지 이자율로 500만명의 주택소유주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깡통주택은 1380만채에 달하는 데 이 가운데 35% 정도만 혜택을 받아도 500만채에는 이른다는 계산이다. ▶융자은행 지원 = 이와는 별도로 재무부는 융자은행이 융자조정을 해주면 한 가구당 최고 6000달러까지 융자은행에 지원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융자은행이 주택 융자를 받은 주택소유주에게 융자조정을 해주면 연방기금으로부터 1000달러를 지원받으며 페이먼트를 연체하지 않은 주택소유주에게 상환조건을 완화해주면 최대 2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주택소유주가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해 차압 위기에 놓였다 융자조정을 받은 후 페이먼트를 연체하지 않으면 5년간 매년 1000달러씩 융자은행에 지원해준다. 이밖에도 융자은행이 주택을 압류하지 않을 경우 1년에 1000달러씩 3년간 3000달러를 제공받게 된다. 이번 지원대상은 주택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제한되며 세컨드홈이나 투자용 주택은 제외된다. ▶이자율 하락 = 재무부는 이와 함께 패니매 및 프레디맥이 융자은행을 대상으로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이번 조치로 투자 심리가 안정되면 모기지 이자율이 하락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점 당초 500억달러 규모 차압지원안에서 2750억달러 수준으로 규모가 크게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여전희 냉담하다. 주택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같은 예상외의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18일 뉴욕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다 제자리를 지켰다. 가장 문제는 깡통주택 소유주들이 과연 주택을 포기하지 않고 재융자에 나서겠는냐는 것이다. 주택 가격 하락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굳이 재융자를 하면서까지 주택을 지킬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원론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김현우 기자[email protected]

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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